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환지처분으로 감소한 면적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9" alt="img22134879" >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5. 1. 1.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이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1985. 1. 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4(1999.1.22), 서일46014-10401(2001.11.2) 및 제도46014 -10697(2001.4.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4, 1999.01.22
1. 1985. 1. 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위 1.의 경우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감소된 면적 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1. 1985. 1. 1.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원문은 이후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01 장기할부조건은 약정으로 판단하나?
- 재일46014-134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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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19 (<time datetime="2002-12-18">2002.12.18</time> 회신),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68)
- 원 제목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