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01254-377(1991.2.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377, 1991.2.1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1.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1.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77 8년 계속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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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1 (2001.11.21 회신),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07)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