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제외 요건은 인용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711, 1999. 9.20., 재산46014-1969, 1999.11.15., 재산01254-2963, 1986.10. 4., 제도46014-10697, 2001. 4.20., 재일46014-1669, 1996. 7.12.)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 재일46014-1711(1999.9.20), 재산46014-1969(1999.11.15), 재산01254-2963(1986.10.4), 제도46014-10697(2001.4.20), 재일46014-1669(1996.7.1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63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재산46014-1969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 재일46014-1669 상시 거주하지 않는 농막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 재일46014-1711 상속 후 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 제도46014-10697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06)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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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