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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전 양도토지면적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양도토지면적으로 본다.
특례 산식의 분모인 양도토지면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양도토지면적으로 본다. 양도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지정되기 전의 토지면적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7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산출세액×(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면적/양도토지면적)×감면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양도한 이후 해당 양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산식 중 괄호 안의 분모에서 “양도토지면적”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의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산식중 괄호 안의 분모에서 “양도토지면적”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양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 “양도토지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의 토지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산식 중 괄호 안 분모의 “양도토지면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산식중 괄호 안의 분모에서 “양도토지면적”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양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 “양도토지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의 토지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7 (1999.06.30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전 양도토지면적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35)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산식 중 “양도토지면적”의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