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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가액은 무엇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예정지 상태이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가액을 묻는다. 환지예정지 상태이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토지대장상 토지등급가액이지만 환지예정지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 12월 31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87년 4월 6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된 사례와 유사하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질의회신문 재산01254-3284(1985.11.04)호 및 재일01254-2023(1990.10.22)호와 재일46014-2165(1997.9.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284, 1985.11.04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어떤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가?
회답
기회신문 재산01254-3284(1985.11.04), 재일01254-2023(1990.10.22) 및 재일46014-2165(1997.9.10)를 참고한다.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84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일01254-2023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 재일46014-2165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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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19 (<time datetime="2001-11-08">2001.11.08</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가액은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70)
- 원 제목
- 1985.12.3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87.4.6자로 취득한 경우의 토지등급가액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