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일46014-2001과 재일46014-363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01, 1999.11.22외 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001, 1999.11.22

※ 재일46014-363, 1997.02.19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01, 1999.11.22외 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001, 1999.11.22

※ 재일46014-363, 1997.02.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80 (<time datetime="2003-10-21">2003.10.21</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74)
원 제목
환지예정지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