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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3년 뒤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지정 후 3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재산 46014-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환지 지정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 (재재산 46014-73, 1999.12.17)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 46014-73, 1999.12.17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된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재재산 46014-73, 1999.12.17.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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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120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편입 3년 뒤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18)
- 원 제목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