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4년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83회신일 2000.04.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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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취득·양도 및 환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했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서류와 환지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환지예정지의 세액계산과 관련한 세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취득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취득·양도 관련 서류와 환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고, 환지예정지의 세액계산 관련 세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83 (2000.04.19 회신), "1984년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03)
원 제목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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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