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52회신일 2002.1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4

쌍방 토지가액 차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등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경작 농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등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한다. 교환 당시 토지의 가액, 실제 경작 여부, 용도지역 편입 및 환지예정지 지정 시점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73 (1996.12.30) 및 재일46014-2624(1995.1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73, 1996.12.30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 음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1/4 이하일 것

나. 거주자의 토지는 교환성립일(또는 교환등기일) 현재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일 것

다. 교환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는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라. 당해 농지에 대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1/4 이하일 것

나. 거주자의 토지는 교환성립일(또는 교환등기일) 현재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일 것

다. 교환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는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라. 당해 농지에 대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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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52 (2002.12.04 회신), "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47)
원 제목
국가소유 농지와 교환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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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