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증여세 - 200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2
출연 현금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출연일부터 3년이내에 동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는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여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70%이상의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장학사업이나 수익용 재산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 재산의 소득금액 70% 이상을 매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등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출연 현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신축하거나 이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자산을 취득·신축하면 비과세되고, 신축 시 사용 시기는 공사비 지급 때이다.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키면 비과세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이내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판단 대상에는 퇴직연금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을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 - 2000.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 명의 예금계좌로 토지보상금 등 현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증여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증여인지 단순 예치인지와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시점을 물었다.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은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사망 전에 받은 퇴직금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58
타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은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
상속증여세 - 1999.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관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증여의사 없이 본인이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등의 명의로 예금하고 그 명의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의사가 있다고 본다.
59
자녀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
상속증여세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평가기준을 물었다.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구체적인 금전 인도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60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
상속증여세 - 1999.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니다. 명의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1
자녀 계좌에 증여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3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성년 자녀는 3,000만원 친족공제 후 1억원 이하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62
증여 현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와 반환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예금의 상황별 증여시기
상속증여세 - 199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돈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점,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64
현금과 약속어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일을, 부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녀가 수령하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가
상속증여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자녀 명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현금은 증여일, 약속어음은 자녀가 수령하는 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다. 동산은 수증자가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사실판단한다.
65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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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동산(현금ㆍ예금 등)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때에 자녀가 인도받은 것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
상속증여세 - 199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예금 같은 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수증자가 재산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계좌 입금일과 예금 인출일 중 언제 인도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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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입금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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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금은 어디에 붙나? 납부 마감일이전에 고지금액에 대하여 전액물납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의 승인내용대로 현금은 지정된 날짜 안에 납부하였고 물납은 지정된 날짜 안에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물납허가액에 대하여서만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전액을 물납 신청한 뒤 일부 현금은 납부했으나 물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물납허가액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징수한다.
69
현금 상속 신고만으로 처분재산 용도가 소명되나? 현금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재산의 용도가 소명되는지 물었다. 그 신고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소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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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현금 출자금은 출처조사를 하나?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거주자의 창업투자회사 현금 출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현금 출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기존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가 있으면 예외이며, 특정채권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그 증여세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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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보는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본인 재산취득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다 본인 계좌로 재입금하면 그렇지 않다. 자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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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 뒤에 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하나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과세재산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와 과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어야 하며, 해당 사례에서는 농지가액과 현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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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에 쓰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 부동산, 미술품이나 골동품 및 문화재 자료를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여러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가액 불산입 시 시행령상 출연자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가 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시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차명계좌를 본인 계좌로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한 뒤 본인 계좌에 재입금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단순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나?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8.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금액에는 상속세법의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저가ㆍ고가양도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받은 현금으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35조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회수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0
동생 돈으로 동생 명의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오빠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 받아 그 송금액으로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동생이 오빠 계좌로 보낸 돈으로 동생 명의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81
해외에서 송금받은 현금은 누가 증여세를 내나?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금액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송금된 금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송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송금액을 받은 사람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좌 명의자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다면 실제 수령자를 기준으로 한다.
82
상속받은 현금도 금융재산 공제대상인가?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현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융재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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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증권회사 계좌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가?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고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의 재산은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와 증권회사 계좌 및 환매채의 재산 분류를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며, 위탁자 계좌는 예탁재산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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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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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통장에 넣은 현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
상속증여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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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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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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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을 증여받거나 빌리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실만
상속증여세 - 199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정받은 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받거나 차용해 납입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현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과세하지만 차용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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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시 증여재산은 주식인가 현금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을 주식과 현금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현금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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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현금의 예금이자를 공익사업에 써도 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 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하고 그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출연목적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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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자 및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나 제3자에게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받은 현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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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쓰면 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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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과 부동산 중 무엇이 증여재산인가?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묻는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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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낼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 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 전에 신청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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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권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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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증자가 법원판결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수증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했는지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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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자기 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증여인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당해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위탁했던 현금을 위탁자가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의 자기 재산 반입과 위탁금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재산의 국내 반입·국내재산 취득과 위탁금 반환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 주택구입 가능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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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유상증자 대금을 타인에게 현금으로 받아 납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으로 해당 현금을 납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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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금과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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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송금액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나?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의 증여가 원인무효에 해당함으로써 되돌려 준 경우, 그 되돌려 준 금액 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동생에게 받은 송금액과 일부 반환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송금액은 과세되지만 원인무효로 돌려준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생 명의 재산 취득이나 통상 필요한 생활비·치료비의 필요시 지급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