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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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회수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회수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뒤 본인이 관리하다가 계좌를 해지하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5 (<time datetime="1998-02-10">1998.02.10</time> 회신),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02)
원 제목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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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