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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반환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했는지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양도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한다. 반환 방식은 해당 부동산의 현물반환 또는 그 대가 상당의 현금반환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증자가 법원판결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수증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현물 또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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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9 (<time datetime="1994-04-08">1994.04.08</time> 회신), "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89)
- 원 제목
- 법원판결로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현물반환 또는 현금반환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