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자녀 계좌에 증여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3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3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성년 자녀는 3,000만원 친족공제 후 1억원 이하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입금한 때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상당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성년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 상당의 친족공제를 하고 그 금액이 1억원이하이면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세액계산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신고세액공제 및 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입금한 때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 상당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로부터 성년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 상당의 친족공제를 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19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자녀 계좌에 증여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35)
- 원 제목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