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에서 받은 송금액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4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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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에서 받은 송금액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송금액은 과세되지만 원인무효로 돌려준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의 동생에게 받은 송금액과 일부 반환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송금액은 과세되지만 원인무효로 돌려준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생 명의 재산 취득이나 통상 필요한 생활비·치료비의 필요시 지급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은 뒤 일부를 되돌려 준 경우이다. 송금액으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생활비·치료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의 증여가 원인무효에 해당함으로써 되돌려 준 경우, 그 되돌려 준 금액 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의 증여가 원인무효에 해당함으로써 되돌려 준 경우, 그 되돌려 준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그 송금액으로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3. 민법상 부양의무가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치료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동생에게 송금받은 현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와 송금액을 재산 취득·생활비·치료비에 쓴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송금받은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여서 되돌려 준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치료비로 통상 필요한 금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68 (<time datetime="1992-09-30">1992.09.30</time> 회신), "외국에서 받은 송금액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06)
원 제목
외국에서 송금받은 외화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