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과 부동산 중 무엇이 증여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13회신일 1995.05.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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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취득자금과 부동산 중 무엇이 증여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4

증여재산의 종류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묻는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053 심판결정
    2022.11.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13 (1995.05.04 회신), "부동산 취득자금과 부동산 중 무엇이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7)
원 제목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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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