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1999.04.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85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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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37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한 뒤 본인 계좌에 재입금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단순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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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