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창업투자회사 현금 출자금은 출처조사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투자회사 현금 출자금은 출처조사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현금 출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기존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30세 이상 거주자의 창업투자회사 현금 출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현금 출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기존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가 있으면 예외이며, 특정채권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그 증여세는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한다. 출자 시한은 1998.12.31까지이며, 특정채권을 매입해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7.0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자금의 출처 조사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7.0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채권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4 (<time datetime="1998-11-06">1998.11.06</time> 회신), "창업투자회사 현금 출자금은 출처조사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97)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 시 자금의 출처 조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