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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약속어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은 증여일, 약속어음은 자녀가 수령하는 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다.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자녀 명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현금은 증여일, 약속어음은 자녀가 수령하는 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다. 동산은 수증자가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자녀 명의로 기재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약속어음의 명의 기재는 단순한 기재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일을, 부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녀가 수령하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때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일을, 부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녀가 수령하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증여시기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신고기한(증여일부터 3월)의 다음날부터 10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제3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약속어음 수취인을 자녀 명의로 기재한 경우의 증여시기.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이 동산이면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인도받은 때가 증여시기입니다.
1. 현금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일
2.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 명의로 기재한 경우: 자녀가 수령하는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
증여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세 부과기간은 자진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5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4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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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3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현금과 약속어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45)
- 원 제목
-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