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주권자가 자기 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주권자가 자기 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소유재산의 국내 반입·국내재산 취득과 위탁금 반환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영주권자의 자기 재산 반입과 위탁금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재산의 국내 반입·국내재산 취득과 위탁금 반환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 주택구입 가능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자기 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사안이다. 또한 타인에게 위탁한 현금을 위탁자가 돌려받는 경우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당해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위탁했던 현금을 위탁자가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타인에게 위탁했던 현금을 위탁자가 반환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내용 중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의 주택구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미국영주권자가 자기 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위탁했던 현금을 반환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국내 주택구입 가능 여부.

회답

1.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타인에게 위탁했던 현금을 위탁자가 반환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미국영주권자의 국내 주택구입 가능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9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22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영주권자가 자기 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33)
원 제목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자기 소유재산 반입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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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