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86회신일 1999.05.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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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4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점,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돈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점,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사안이다.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예금의 상황별 증여시기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여부와 증여시기.

회답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그 금전을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계좌 입금 자체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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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295 심판결정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9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86 (1999.05.24 회신),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59)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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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