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4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을 받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처리.

회답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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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484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상속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81)
원 제목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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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