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현금도 금융재산 공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53회신일 1997.1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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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현금도 금융재산 공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4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현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융재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현금이 포함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현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을 상속받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53 (1997.11.24 회신), "상속받은 현금도 금융재산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49)
원 제목
현금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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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