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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발 중인 토지를 사면 사용 제한 토지인가요?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돼 건축이 가능하면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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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해지면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개발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의 제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 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이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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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때 이미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개발 중인 환지방식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이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진행 중일 때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인정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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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환지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기간 특례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전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준공된 택지개발 토지에도 비사업용 예외가 있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 개발 중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는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진행 중에 토지를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취득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에서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청산 전 택지개발 미완료 시 취득시기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택지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0 환지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환지청산금과 존치 건축물 부수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와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수령한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3년이 지나도 면제대상이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기본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대규모개발사업 농지의 면제 범위는?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과 그 사업지역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시행·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 택지 분양조건을 어기면 법령 위반 거래인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그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계약서의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관계법령 위반인지 물었다. 분양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관계법령 위반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반됐는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도 과세대상 소득인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장물 철거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장물 철거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받은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만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멸실 보상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면 면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시행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대금청산 전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8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중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할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지가 산정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절차를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29 존치부담금 납부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공급 과정에서 존치부담금만 추가 납부한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존치가 인정되어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 전부터 존치지역 내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30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할 날과 종전 토지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일정한 고시·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용된 토지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환지처분인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존치지역 내 주택의 부수 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 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정형화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와 분양받은 토지 사이가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두 토지 사이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상속농지 수용 시 어떤 비과세·감면을 받나?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등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회신과 같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농지대토 비과세, 자경농지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각 제도는 대토 요건, 8년 이상 자경과 환지예정지 요건 등 해당 규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잔금일까지 택지개발이 안 끝나면 취득일은?
귀 질의의 경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받은 택지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 때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17, 1992.09.24 회신문을 제시했다.

35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서는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36 계약이 무효로 환원된 소유권도 양도인가?
양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청산 전에 등기 등을 한 경우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수용과 관련한 양도ㆍ취득 시기 및 소유권 환원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해제 또는 매매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7 대규모 택지·댐 사업의 면적 기준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의 면제와 사업 규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택지사업은 100만㎡, 국민주택만 건설하면 6만6천㎡, 댐·전원개발사업은 165만㎡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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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