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택지 분양조건을 어기면 법령 위반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1회신일 1998.04.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지 분양조건을 어기면 법령 위반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1

분양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택지 분양계약서의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관계법령 위반인지 물었다. 분양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관계법령 위반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반됐는지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그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거래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그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계약서의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관계법령 위반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었는지를 뜻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계약서의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1 (1998.04.21 회신), "택지 분양조건을 어기면 법령 위반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07)
원 제목
택지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조건 미이행시 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