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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도 과세대상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민이 받은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장물 철거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받은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만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멸실 보상은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이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 대상은 지장물인 비닐하우스의 철거였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장물 철거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함으로써 동 사업시행자로 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민이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공사로 부터 지급받는 지장물(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장물 철거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함.
다만 농민이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장물인 비닐하우스의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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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95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도 과세대상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01)
- 원 제목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장물 철거보상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