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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부담금 납부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축물의 존치가 인정되어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공급 과정에서 존치부담금만 추가 납부한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존치가 인정되어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 전부터 존치지역 내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 내 기존 건축물이 존치 가치를 인정받았다. 소유자는 존치지역 내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당초부터 보유했고, 사업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에서 존치부담금만 추가로 납부하고 기존 부수토지의 소유권이 유지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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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8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존치부담금 납부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52)
- 원 제목
- 택지공급시 존치부담금만을 추가로 납부했을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