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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로 환원된 소유권도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택지개발사업 수용과 관련한 양도ㆍ취득 시기 및 소유권 환원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해제 또는 매매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해제 또는 매매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청산 전에 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계약해제 또는 매매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1.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 계약해제 또는 매매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한다.
2. 계약해제 또는 매매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93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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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79 (<time datetime="1992-04-14">1992.04.14</time> 회신), "계약이 무효로 환원된 소유권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49)
- 원 제목
-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시 양도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