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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 당시에는 개발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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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97 (2008.08.18 회신), "개발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75)
- 원 제목
-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