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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댐 사업의 면적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의 면제와 사업 규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택지사업은 100만㎡, 국민주택만 건설하면 6만6천㎡, 댐·전원개발사업은 165만㎡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면적이 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다만 당해 사업시행지역에 국민주택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6만6천제곱미터로 한다.
나.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65만제곱미터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양도의 면제 여부와 사업 면적 기준.
회답
1.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의 사업시행면적은 사업 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은 100만제곱미터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지역에 국민주택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6만6천제곱미터입니다.
나.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은 165만제곱미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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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41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대규모 택지·댐 사업의 면적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2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