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진행 중에 토지를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진행 중에 토지를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취득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57, 2006. 4.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957, 2006.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2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회신),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34)
원 제목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