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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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면 면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면 면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시행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었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본문(원문)

1.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할함)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2. 이때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이라함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또는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해당 지역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중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78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21)
원 제목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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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