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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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택지개발 중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할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지가 산정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절차를 생략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서 개별토지가격 결정이 누락됐다. 해당 토지도 개별토지가격의 조사·결정대상이다.

질의요지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도 개별토지가격의 조사ㆍ결정대상이며,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이다.

회답

1.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34 (<time datetime="1996-03-29">1996.03.29</time> 회신),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79)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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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