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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사업 농지의 면제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시행·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대규모개발사업과 그 사업지역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시행·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규모개발사업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결정·고시가 있었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사업시행 전부터 편입된 농지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등 당해사업과 함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동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시행 이전에 이들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개발사업의 의미와 8년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대규모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해당 사업과 함께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해당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사업시행 이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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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0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회신), "대규모개발사업 농지의 면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47)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