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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다뤘다.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일 때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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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time datetime="2006-07-14">2006.07.14</time> 회신), "개발 중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60)
- 원 제목
-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