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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4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가맹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또한, 1개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와 담보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인수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전세보증금은 공익 사용인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 임차와 관련된 보증금이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분에는 가산세, 3년 내 90% 미달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출연재산을 현금으로 대체해 반환하면 어떻게 관리되는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승인 아래 출연재산 일부를 반환하고 같은 가치의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교회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재산가액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며, 채무상당액은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회원의 정기적 일정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의 비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생활비 조건부 공익법인 출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자에 대한 금전 지급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출연자에게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 다수인이 낸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 출연은 제외되며 헌금은 교인에게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종교단체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대표자를 바꾸며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새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한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 비과세는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65 종교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질의 사례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6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
운용소득 중 수익용으로 운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정상 대가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7 공익목적 건물 신축비용도 사용금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용 건물의 신축비용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매각대금에는 별도의 사용비율과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과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69 반환 가능한 출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회원사 탈퇴 시 출연재산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늦게 세무확인 보고하면 가산세에서 제외되나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를 늦게 이행한 출연재산이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결정·경정 전 보고하고 이후에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재산가액은 가산세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사후관리로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출연재산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불산입된 재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출연재산 횡령·도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유용·횡령·도난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장 등이 유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일정한 사용인의 횡령이나 도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친족관계 없는 사용인 등에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한 뒤에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3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절차는 무엇인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한 경우로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74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금액이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취득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다.

75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상속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은 제외되며, 다른 종교단체를 거쳐 출연된 금전은 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이다.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과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매각하고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 채무면제액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당초 채무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안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고 무이자로 둔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출연받을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1 출연재산 사용계획 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와 완료보고서를 언제 제출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매년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82 운용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하나?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시행규칙의 운용소득 사용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출연재산의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인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해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장기 사유를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85 소송 때문에 공익법인 출연이 늦어져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확인 소송 후 단독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늦게 출연한 경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늦어지면 사유 종료일부터 6월 내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 후 친생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단독상속인이 된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목적 외로 쓰거나 기준에 미달해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으로 보며, 그 밖의 재산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부터 과세한다. 질의의 경우 1994년 1월 1일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고 출연재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일부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제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불특정 교인의 현금 출연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
종교 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한 현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현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된 금전은 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일부에게만 출연재산 혜택을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일부에게만 제공하거나 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로 수혜자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수관계 그룹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일반 수혜자와 다른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 대상인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출연하는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한 현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출연 재산은 제외되지 않는다.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한 경우는 헌금의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이상, 2년이내에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팔고 매각대금을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 공익사업에 쓰면 비과세된다. 저가 매각은 과세되며 시가 자료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되며 매각대금도 연도별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미사용·매각하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보고되거나 정상 시가로 매각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출연재산 사용이 늦어져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제출하고 보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장기간 지연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공익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출연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7 무상주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도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용 재산인 주식(동 배당주식을 포함함)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배당금과 그 매각대금에 적용할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을 물었다. 주식배당금에는 운용소득 규정이, 주식 매각대금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규정이 적용된다. 배당 다음 사업연도에 주식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상속재산 출연자가 이사로 취임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삭제됐다.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99 사회복지법인 잔여재산 기부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때의 잔여재산을 당해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무료 복지관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업을 운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무료 복지관 운영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무료 복지관 운영은 해당 공익사업이다.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복지관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