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사용계획 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 사용계획 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익법인은 매년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와 완료보고서를 언제 제출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매년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하여 운용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의 사용계획 진도 및 완료보고서 제출기한.

회답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32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출연재산 사용계획 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62)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