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9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19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5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인적용역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면 감면되나?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의 신규 창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의 신설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개인사업을 계속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다른 세분류 건설업의 공동개업도 창업인가?
기존에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업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설업자가 다른 세분류의 건설업을 공동 개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및 업종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도권 밖 창업기업이 권역 안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권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나?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종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의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폐업 후 동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동종업종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거용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폐업한 뒤 건물 건설·분양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을 지배하는 대표이사가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 장소에 새 법인을 설립했다면 창업으로 본다. 새 법인이 기존 법인과 업종 및 장소를 달리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60 사업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업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인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커피전문점 창업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커피전문점 창업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목욕탕업자가 호텔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만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과세특례에서 인정하는 창업은 무엇인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이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법인전환하며 추가한 업종은 창업으로 보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해 법인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지만 새로 추가한 주업종은 창업으로 본다. 법인전환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65 개인사업 폐업 후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해 종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기존 해석을 근거로 했다.

66 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고용창출형창업감면 폐지전에 창업하였으나, 최소고용인원요건은 창업 다음 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개시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창업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와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며 최초 소득 발생 시점 등에 따라 감면기간을 정한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와 실제 영위 업종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수도권 밖 건설업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창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 창업해야 하며 창업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미사용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기존 사업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0 창업 2년 뒤 벤처 확인을 받아도 감면되나?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12.31. 이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1 미등록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으로 보는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을 양수해 설립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를 통한 승계인지는 계약과 사업추진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72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재개업도 창업으로 보나?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대표자와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73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설립 후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해 광업을 추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74 2004년 처음 소득이 난 창업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창업 후 2004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법인의 세액감면 기간을 묻는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이후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75 최초 발생 연구개발비와 창업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시 4년간 평균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05.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 가능함. <br /> <br />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평균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하다. 2005년 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감면된다.

76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동 특례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하던 개인이 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78 기존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예외이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9 사업시행권 양수는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양수도를 통한 종전사업 승계 및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 등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수와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을 통한 동종 사업 영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여부는 어느 날부터 따지나?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벤처기업 중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 분류와 창업 인정 기준을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야 하며 창업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 법 개정 전 창업기업도 종전 세액감면을 받나?
종전규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창업한 내국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한 법인은 부칙에 따라 종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규정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는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폐업 후 동종 공동사업은 창업인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종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는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어떤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 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창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인수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같은 조 제11항의 비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창업이 아닌 신규사업자의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시 신규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다고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직전 인원을 영으로 보고, 해당하면 당해와 직전 인원을 같게 본다. 이 판단은 삭제 전 구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관련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폐업 후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사업 양수로 법인을 설립해 종전 자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2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하면 창업이 아니다. 개인기업의 승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모기업 사업을 분리한 법인은 창업인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존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고 당해 법인의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기존사업 일부를 분리해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사업의 일부와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동일 업종의 일부 사업 인수는 창업에 해당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임대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면 창업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적용시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이란 무엇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정 제외 사유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사업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기와 상시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도 창업으로 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하여 창업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다른 업종과 장소의 사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업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