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회신일 2007.01.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3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또는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수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한 동종 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창업”은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또는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으면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2007.01.23 회신),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50)
원 제목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