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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폐업 후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사업 양수로 법인을 설립해 종전 자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뒤 사업의 양수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폐업 후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 후 사업의 양수를 통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저희 상담센터에서 기회신한 예규 서면2팀-488, 2006.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폐업 후 사업 양수를 통해 새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후 사업의 양수를 통해 새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규 서면2팀-488, 2006.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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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2006.05.12 회신),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14)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