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1회신일 2018.06.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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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14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 장소에 새 법인을 설립했다면 창업으로 본다.

기존 법인을 지배하는 대표이사가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 장소에 새 법인을 설립했다면 창업으로 본다. 새 법인이 기존 법인과 업종 및 장소를 달리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이 대표이사가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1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법인을 지배하는 대표이사가 다른 업종의 새 법인을 별도 장소에 설립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이다.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1 (2018.06.14 회신),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81)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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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