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회신일 2007.02.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1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0639 심판결정
    2014.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 (2007.02.21 회신),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26)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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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