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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여부는 어느 날부터 따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회신일 2008.0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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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여부는 어느 날부터 따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5

법정 벤처기업 중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벤처기업 중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감면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 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 여부와 법인의 창업일 판단 기준.

회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요건을 적용할 때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 (2008.01.25 회신),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여부는 어느 날부터 따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06)
원 제목
벤처기업 해당여부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