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하며 추가한 업종은 창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하며 추가한 업종은 창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지만 새로 추가한 주업종은 창업으로 본다.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해 법인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지만 새로 추가한 주업종은 창업으로 본다. 법인전환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 추가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해당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해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해당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9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1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31 (<time datetime="2014-07-11">2014.07.11</time> 회신), "법인전환하며 추가한 업종은 창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29)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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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