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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재개업도 창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06회신일 2010.10.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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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재개업도 창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9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대표자와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다. 재개한 사업이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568 심판결정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7586 심판결정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4986 심판결정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376 심판결정
    2021.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956 심판결정
    2019.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606 심판결정
    2018.08.0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6 (2010.10.29 회신),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재개업도 창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33)
원 제목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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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