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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2. 최신 회답2007.03.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3.14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한 회답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3.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2.2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81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6.05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09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