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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인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상속증여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ㆍ이자지급ㆍ담보제공ㆍ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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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주식 취득 재원이 법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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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든 건설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가산해 평가한다. 회답은 재산46014-686 및 재산세과-501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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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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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7.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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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추징세액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
상속증여세 - 201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법인세 등 추징세액과 이를 납부한 차입금 상환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차입금 상환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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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쓰면 증여인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16.10.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한 이익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담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한다. 이익은 적정 이자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빼 계산하며 일정한 종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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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요?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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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운용소득 사용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5-상속증여-0352와 2015.05.06.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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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쓰인 차입금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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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의 자금을 일시 차입했다가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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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무상 또는 저가 담보 제공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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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대출금은 자녀에 대한 증여인가? 부모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명의로 빌린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부모에게서 차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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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취득과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관련 차입금을 갚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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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 있는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중도금 등으로 불입한 후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에서 차입금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을 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액에서 확인된 차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평가액은 불입액과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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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후 갚은 금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한 뒤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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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분양권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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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실제 금전대차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차입하고 추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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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이나 건물 신축에 쓴 경우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그 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적용 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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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환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면4팀-581 및 서면4팀-59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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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에 쓴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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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 차입금을 갚아도 되나?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허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사후관리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매각대금을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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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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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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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인정되나?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주무관청 허가 차입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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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사실이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07.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빌린 금전과 변제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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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차입해 변제한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0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계약으로 타인에게 차입한 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차입ㆍ사용ㆍ변제가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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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차입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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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빌린 돈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차입해 부동산 취득에 쓴 자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대차와 사용·변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차입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다. 금융자료, 이자지급 증빙, 담보설정 및 채권자확인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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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빌린 돈도 증여인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에게 일시 차입한 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및 금융거래 내용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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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장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입해 공장을 신축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인가? 배우자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이에 일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제공·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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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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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담보 차입금으로 취득하면 증여인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본인의 소득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동 차입금은 증여받은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금 자체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나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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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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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증여가액에 어떤 비용을 포함하나?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또는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증여가액을 계산할 때 신축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을 물었다. 신축가액은 건설에 든 비용의 합계이며 차입금 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은 가산한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고 증여 전 3개월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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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자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200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친에게 자금을 빌려 법인의 부동산경락대금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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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로 매각하고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이 병원건물 건축비와 부속토지 매입에 사용되었고 변제 후 잔여재산 전부를 귀속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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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출연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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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건물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 사용인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차입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신축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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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빌려 갚은 돈도 증여세가 붙는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한 뒤 변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소비대차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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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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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차입금 변제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 허가받은 차입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출연재산으로 상환했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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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되는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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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무엇을 뜻하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상속증여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차입금 변제와 학교법인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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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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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빌린 취득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과 변제 사실이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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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하면? 직계존비속간 부동산거래시 그 대가를 매매부동산의 차입금으로 대체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 1996.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대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 지급분은 과세된다. 상속·수증재산 가액이나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한 사실도 입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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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과 출연재산을 이용한 차입금 변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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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내면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매매 시 기과세(비과세, 감면 포함)신고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담보 차입금으로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상속·수증재산 가액과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