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 재산 담보 차입금으로 취득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0회신일 2004.11.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모 재산 담보 차입금으로 취득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1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금 자체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금 자체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나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본인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본인의 소득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동 차입금은 증여받은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가치가 큰 특정부분을 자녀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같은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3. 자녀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금을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4. 부모와 자녀가 각자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에 따라 공동 신축 상가를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가 가치가 큰 특정 부분을 등기해 이익을 얻으면 가격 차이 상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0 (2004.11.01 회신), "부모 재산 담보 차입금으로 취득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64)
원 제목
부모재산 담보로 차압한 금전으로 재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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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