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모 명의 대출금은 자녀에 대한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부모에게서 차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모 명의로 빌린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부모에게서 차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와 자녀가 공동 소유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모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였다. 자녀는 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부모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모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당해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등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와 자녀의 공동 소유 재산을 담보로 부모 명의의 자금을 차입하여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
회답
자녀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등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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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02 (<time datetime="2009-06-30">2009.06.30</time> 회신), "부모 명의 대출금은 자녀에 대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90)
- 원 제목
- 모친명의 대출금의 증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