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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의 자금을 일시 차입했다가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녀의 자금을 일시 차입해 사용한 뒤 변제한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우리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증여세를 참조하기 바람
○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2.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은 우리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중 증여세 항목을 참조한다.
2.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변제했고,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6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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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4 (<time datetime="2011-04-25">2011.04.25</time> 회신), "부모가 자녀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05)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