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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빌린 취득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과 변제 사실이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과 변제 사실이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아버지에게 자금을 일시 차입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했다. 이후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했다.
질의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하고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아버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하고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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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35 (<time datetime="1998-09-12">1998.09.12</time> 회신), "부친에게 빌린 취득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31)
- 원 제목
-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의 거래 입증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